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합니다. 이에 위생상의 문제 동 내용에 대한 관리(국내만 가능)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