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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허위광고
 김태훈
 2026-05-29  |    조회: 86
상품.주문해해서.기다리고있는대.상품.없다고.취소시켜버림.처음부터.목록에.없는상품은.올리지말아야할것을.주문자가.기다리는것두.하루이틀이지.한두번두.아니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15:57:4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