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런물건을 팔아놓고 주문하고 늦어졌다고 안된답니다.
 주문자
 2026-05-29  |    조회: 54

4월 중순에 주문하고 받았습니다.

미리 착용을 할 듯 하여 일찍주문하고 받아서 보관해오다가 

오늘 착용을 했는데 장미모양이 아닌 이상한 모양으로 풀어져서 망신만 당햇습니다.


제품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주문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된다고합니다.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안하고는 받아서 보고 정해도 늦지않는 일을 무조건 안된다고하니


이해도 하지만 메뉴얼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 제품은 미리 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 지 확인해야되고, 이상하면 빠르게 교환이나 반품해야되는거면 물건이 처음부터 이상한게 아닐까요?!

제품 비용이요. 안받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기싫다는데 굳이 받아서 뭐할까요.


저런 제품을 만들고 홍보한다는게 참 어쳐구니가 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20:05: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만큼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