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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웅진학습센터 6월 수강료 환불및 계약해지 요청!!!
 이영란
 2026-05-29  |    조회: 74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불어나는 수강료
점점 줄어드는 점수
당연한 일인가요?

방학특강 신청하면
방학이 끝나면 종료가 되어야하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료는 그대로
성적은 아래로..,

쓸모도 없는 패드
25개월 약정걸때는
약정 끝나도 전과목
볼수있는게 장점이래서
족쇄채운것같아 불편했지만
도움이 된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25개월 매달 89000원을
냈지요
25개월지나니
컨텐트이용하려면 재약정하라네요

물론 집에서든
어디든
패드값 뽕뽑을 정도로
열공하는 학생에게는 이득일수 있으나
그 돈이연
고가의 노트북, 컴퓨터를 살수있습니다!!!!!!!

해지하기위해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지국에서만 해지 가능하고
지국에 전화했더니
2개월 뒤 해지 가능하답니다

2년반전 계약 당시
해지와 관련한 그 어떤 설명도 들은것이
없으며 서명하라고해서
믿고 서명한게 다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를 짚어줘야 서로 오해가 안생기는 법입니다
방학특강과 같이 과목이 추가되었을때
역시도 아무런 고지가 없었습니다


웅진
애들 상대로 교육이 아니라
장사하는 기업입니다

5월23일 결재된
6월분 교육비 환불해주시고
5월말일자로
계약해지 요청했으나
언제 답변을 받을수 있을지몰라
소보원에 고발합니다


수업해주시는 선생님들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하지만
수업일수 조율이나 성적관리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미 아이의 성적은
그냥찍어도 나오는 점수가 되었고
그 긴시간 학원선생님들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긴 결과가 참담하여
해지를 요구했으나
2개월 뒤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계속 들었습니다

웅진의 규정이 그러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명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었어야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이라는 이념과 전혀 상관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웅진!!!
6월분 교육비 환불과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20:29: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