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구매한 안다르레깅스릍 처음 입고 필라테스&웨이트 운동을 하였는데. 도중에 보니 다리 부분에 보풀이 이렇게 가득 일어나있었습니다. 운동복 원단이 운동 한 번 하면서 이런 상태가 된다는건 당연히 문제입니다. 운동 중 기구나 배드, 기구를 감싸는 원단 등에 문질러지는 마찰이 있었겠죠. 레깅스의 목적과 기능이 운동복인데 운동 중 기구와 접촉이 있다고 해서 이정도로 심하게 보풀이 생기는건 문제이죠. 안다르레깅스만 수년을 입었고 같은 시설에서만 1년 간 운동중인데 그 이전에 레깅스에서는 단 한번도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긴 시간 같은 운동시설에서 늘 같은 운동을 하는데 다른 레깅스에서는 생기지 않던 문제가 새로운 원단의 레깅스를 입으니 발생했을까요? 모든게 고정값이고 변수는 레깅스제품 뿐이네요. 고객세터에 전화하니 새상품 수령시 문제가 없다가 착의 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교환대상이 아니라네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복 용도로 개발된 제품이 운동 중에 이 정도로 손상이 되는건 제품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운동복이 기구와의 마찰에 의해 한번 입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운동복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나요?
평소 입는 옷이기에, 평상시에 입으려고 업체에 교환 요청했는데 불가하다합니다. 해결부탁드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