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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파손된 제품판매
 박동원
 2026-05-29  |    조회: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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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결제를 하였고
4월11일 물건을 수령하고 파손되어서 반품하였는데 반품 취소 되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18:08:18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