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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pt 환불금
 김기태
 2026-05-30  |    조회: 128

2026년 3월 21일 부터 4월 17일 까지 총 8회 pt를 받았습니다

총 400만원 에서 pt 8회 계약 해지 위약금 10% 했어 환불금 290만원 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못 하게 되었습니다

환불 신청은 4월 17일 했습니다  말 만 준다고 하고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서 갔어 신고를 하니 깐 소비자 고발 하라고 합니다

 밑에 사진은 pt선생님과 문자 내용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23:30: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