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방 리모델링 시공한곳인데 as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씽크대 서랍장 모든 시트지가 다 뜯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시공자에게 전화하니 직접 집에 찾아와서 확인해보는 과정도 없니 그냥 유선상으로만 고객님불찰이다 자기들은 as 못해준다 라고 버팁니다 시공만하고 as 나 교체약속을 안지키는 모난돌 씽크 업체 고발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4 23:35: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4 23:35:3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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