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내에 소비자 잘못이 아니면
무조건 반품 환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제품이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해외배송 반품비와 반품 택배비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제품은 7만9천9백원 주고 구입하였는데
해외 반품비 3만5천원과 반품 택배비 5천원 총 4만원을 제외하고 준다는데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
넘 억울합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