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타당한 이유없이 반품거절
 황지원
 2026-06-17  |    조회: 78
상품을 헤밀레측에서 오배송해서 다시 물건을 며칠뒤 받았는데 포장상태에서 테스트로 등에 대어보니 아파서 바로 반품 신청했는데 사용했다고 반품 안된다고 합니다
교환처리도 회사측 잘못인데 고객이 전화 안받았다고 참고하라고 합니다
전화는 대표번호가 아니라 개인폰010~ 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7 15:32:3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