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으로 인한 요금 지급
 안익성
 2026-06-18  |    조회: 118
후배. 부탁으로. 회사에 개인 명의로 인터넷 및 티비를 사무실에(청평) 후배가 비용지급키로 하고 3년 계약으로 인터넷을 설치 하였으나. 2달 사용. 할 즈음에 후배가 사망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라 해지 하려고하였으나 통신사에서. 거부하여 1년동안 통신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요금을 납부하였고 중간에 타명의로. 넘기려고 하였으나 안된다고 통신사에서 거부하여 이전도 못하고 억지로 내고 있었는데 요금 미납으로 통신 신용 불량으로 등재를 시켜 신용에. 문제를 일어켜서 다시 이전을 물어 보니 그때야 미납금 내고 이전하라고 하네요. 통신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했다는 이유로 요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통신사에서 갑질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비 돌려 주면 위약금 같은 것은. 부과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 드네요. 올바른 답을 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8 12:06:41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