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4일 해당 스커트를 구입하였고, 2026년 5월 4일 첫 라운딩 후 손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물 빠짐이 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27일, 매우 덥고 습한 날씨에 흰색 이너웨어를 착용하고 그 위에 해당 의류를 입은 상태로 운동을 하였습니다.
운동 중 많은 땀을 흘렸으며, 운동 후 손세탁을 하고 빨래를 옷걸이에 걸어두는 과정에서 이너웨어 배 부분에 검은색 라인 형태의 이염 자국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의 결과에서는 스커트의 색상이 네이비이며, 이염 자국은 검은색 라인이므로 해당 스커트와는 무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스커트를 착용하고 운동한 이후 이너웨어에 이염 자국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이 아니라 운동 중 흘린 땀에 의해 의류의 색상이 이너웨어에 이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재심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