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쿠팡 cs총괄담당자님 직원에 갑질
 이소영
 2026-06-26  |    조회: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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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오늘 오전에 있어 로켓와우로 옷을주문하니 볼펜이..사과는 안하고 말로만 사과 라고 말하고
원하는걸 말해달라해서 오늘오전행사 바로 배송해달라니 판매자가 배송해서 안된다
방법은 찾으면 많은데 쿠팡은 모든직원이 말꼬리 잡고 사과하는 진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cs상급자도 딱딱하게 사과 하려고한다 죄송하단말도아니고 사과 라고하면 그게 사과인것도 아니고 사과하는 응대또한 불친절이며 배상을 원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6 14:59: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