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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택배 기사 반품사건
 원용하
 2026-06-27  |    조회: 1012
안녕하세요 저는71세원용하입니다 2025년9월중순10월초순경 방송채널아디다스 가을점버4종셋트를구매했읍니다 대한통운 택배로물건이 제근무지로왔읍니다 제 일관계로 2일후에보관소에가보니 물건이사라졌읍니다 cctv를확인해보니 물건이반송된것을확인했읍니다택배기사한테 상의했더니 반품으로확인되어반품했다고합니다 변상을요구했더니구매확인서를요구합니다 현찰로지불한것으로생각이됩니다 확인서가 확인이불가능하고요 환불은어떻게해야되는지 아디다스방송한 내용을획인할수없는지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8 17:16:43
환불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