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후 받은 상품이 상태가 좋지않아 상담요청및 대표번호로 전화도 했지만 어떤대응도없어 음식물 쓰레기만 떠안았고 증거물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집안에 날파리와 냄새 ...
돈내고 이런 일을 만들어 버렸네요.
파는데는 절차가 간단하고 후조치는 나몰라라해도 결국 구매자만 번거롭게되고 피해받는 시스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