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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폐쇄병동 안의 환자에게 렌트카 인도
 윤선영
 2026-06-27  |    조회: 817
폐쇄병동 환자로 6년째 신경정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렌트카를 신청하셨다고 보호자인 제게 연락을 주셔서 상황설명했으나

폐쇄병동까지와서 계약하고

금요일 보호자가 계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토요일 렌트카를 폐쇄 신경정신과 앞에 인도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영업사원이라지만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8 18:10:17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