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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커피를 샀는데 1회용컵에서 일주일 단위로 3회가 흘려서 방안이 커피로 도배가 되어서 환불 해달라는 소리도 하지않고 1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잘못되었다고 제돈으로 모두다 산다고 하고 지??
 차재석
 2026-06-27  |    조회: 3470
제목에 썼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8 08:29: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