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3월16일 시동이 걸리지 않아 시동모터 이상으로 진단받고 정비하던중 정품이 없어서 재생으로 교환했어요 as 6개월 상담받고 출고후 3일뒤부터 시동이 안걸리는 현상발생으로 믿을수없다는 소리를 하시길래 동영상 까지 첨부 하였으나 계속 그럴리 없다며 환불 또는 교환을 거부합니다 댓글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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