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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불고기 불량
 정충공
 2026-06-29  |    조회: 135

옥션에서 6월25날 500그램불고기 2개을구매해서 6월27일 5시쯤 물건을 수령해서 저녁식사을 할려고 불고기500그램 하나만 요리해서 먹었는데 다른것은 먹지않고 불고기랑 김치밖에 먹은것이 없는데 새벽부터 복통과 설사을 해서 잠함숨 못자고 약국에서 약을 사먹도 듣지 않아서 오늘 29일아침에 병원을다녀왔음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23:46:0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