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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부당한 환불
 신용길
 2026-06-29  |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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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온라인에서 선풍기1대를 구입했는데 20분 후 추가로 1대가 더 구입된것을 50시간 지난후 알게되어 급히 취소환불 신청하였지만 환불금중 5000원(배송비2500.반송비2500원)은 돌려주지 않아서 너무 부당한처사라 고발합니다
그날은 일요일이고 택배는 그다음날 도착예정임 약5시간후 갑자기 추가로 1대가더 결제된 사실알고 확인해보니 택배는 출발상태도 아니고 집근처에 오지도 않했는데 환불금에서 제외함은 교묘히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는 악날한 수법이므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16:15:30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