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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품절로 인한 일방적인 환불 후 동일 제품 가격 인상하여 제 판매
 김수연
 2026-07-01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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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W컨셉 사이트에서 315,000원(쿠폰 적용가, 쿠폰 비적용시 365,000원)에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7.1) 판매자 측의 일방적인 품절 취소로 인한 환불 처리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동일 사이트에서 동일 제품을 검색해보니 동일 판매자가 492,700원으로 대략 13만원을 인상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상품이 품절된 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도 모자라 10만원 이상의 더 높은 가격으로 동일 상품을 재판매 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된 행동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환불을 거절하고 주문한 상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06:35:08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