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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2026-07-05  |    조회: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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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8일에 가입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계속 환불 요청을 했으나 같은 답변만 오네요 약관에 명시 되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환불 조치가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5 18:50:32
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