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발 민원서
1. 민원 취지
1.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아래 사업자와 반려동물 실종 탐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현저히 다르고,
② 계약 과정에 기망 및 강압적 요소가 있었으며,
③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액을 수령하였고,
④ 이후 환불 요청 및 민원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연·회피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거래 및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과 환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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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정보
의뢰인(민원인)
• 성명: 이요한
• 생년월일: 1991.03.02
• 연락처: 010-5048-9103
•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712-1 미래빌라 501호
사업자 정보
• 상호: 동물보육원 부천지부
• 사업자등록번호: 710-32-01027
• 전화번호: 010-7567-8214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무휼로 352번길 10, 2층
• 본사 법무팀: 070-4223-0094
• 상담센터: 070-4235-6905
• 접수 메일: animalcorp.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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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개요 (시간 순 정리)
1) 계약 전 상황
• 반려묘 실종 후 연락을 기다리던 중, 사업자로부터 지속적인 문자·전화 연락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음.
•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음에도 “무이자 24개월 할부”, “할부도 안되냐”는 발언을 들으며 사실상 결제를 유도받음.
2) 계약 체결
• “드론 수색 서비스로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2025년 11월 9일 전자계약 체결 및 150만 원 전액 선결제.
3) 계약 이행 과정 문제
• 전단지 전화번호 오기 → 현장에서 수정
• 약속된 도착 시간보다 지연 도착
• 요청한 현물 계약서 미지참
• 현장 도착 후에야 드론은 허가가 필요하다고 설명 → 사실상 제공 불가
• 드론 서비스 제공 없음, 대부분 전단지 부착 위주 진행
4) 반려묘 발견
• 2025년 11월 9일 18:29 제3자가 목줄 번호 보고 직접 연락 → 발견
• 이후 갑자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요구 → 이미 결제 완료 상태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
• 계약서상 1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므로 현장 직원에게 회사에게 말을 해서 계약을 조정하기로 구두상 요청함.
5) 사후 문제
• 계약 조정 요청한 대한 직원의 피드가 없었음
• 계약서상 이름 오기재 (“이요환”)
• 동영상은 다음날 늦게 전송됨
• 환불 요청 이메일 3회 발송 (11/19, 12/15, 1/5) → 실질적 조치 없음
• 전단지 미회수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오인 전화 발생
• 마지막 온 메일(1.6 답신)에 불만족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의 2번 항도 아직까지 안내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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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내용 요약
1. 계약 전 설명과 실제 서비스 불일치 (드론 수색 미제공)
2. 전액 선결제 후 계약 조건 변경 및 재계약 요구
3. 부실 이행에도 환불 거부
4. 지속적인 민원 지연 및 무성의한 대응
5. 정신적 스트레스 및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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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청 사항
1. 계약 해지 인정
2. 용역대금 1,500,000원 전액 환불
3. 소비자 기망 및 부실 용역에 대한 행정 지도
4. 상황발생에 대한 사과문 및 이후 소비자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