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참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향 기름 입니다.
음식을 해먹는 1인 으로써 먹어보면 바로 알죠..
하나로 마트에서 파는 옛간 참기름 이게 중국산 100% 참기름인데 먹어보고 맛있어서 자주 구매 하는데쇼.
하나로 마트에서 재고가 없어서 당근으로 무안동의가 3병을 구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기름이 아니라 참기름 향 기름 ..
뭘 썩은 건지 색깔도 틀림...
그래서 참기름 향 기름 이라고 리플만 달았는데..
계속된 권리침해로 리플 삭제...
리플 란을 없애던지..쩝..
양심 있는척 장사하는데..
양심 있으면 리플이 안좋게 달려도 수긍을 해야겠죠?
어쨌던 드셔보고 싶으면 주소 주세요..
그냥 보내드립니다..
진짜 이건 아니라서 안먹어요.. ;;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