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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오류인데 돈을 내라고 합니다
 박종민
 2026-07-06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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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푸리모커피 리필용파우치 150g 4개를 주문했는데 스틱형 개별포장 제품 4박스가 배송되었습니다 쫌 황당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제가 착각했나? 라고 생각하고 스틱을 하나하나 개봉해서 밀폐용기에 담아서 사용 하다가 혹시 몰라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남겼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오류배송이 맞다 반품 및 환불처리 해 주겠다고 해서 모두 개봉해서 옮겨담았다고 하니 모두 제 잘못이라고 차액을 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을까요? 저는 협박처럼 느꼈습니다 오류 배송으로 이미 개봉한 제품을 재포장 해놓으라는둥 아주 불편하게 대응을 하네요 그냥 커피를 플라스틱봉지에 한꺼번에 담아서 줘야할지 아니면 무섭지만 차액을 줘야 할지 고민이네요 두렵기도하구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5:51:2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