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식음료 | 메뉴명 및 조리법에 따르지 않는 판매
 장나연
 2026-07-06  |    조회: 50
Screenshot_20260706_142355.jpg
Screenshot_20260706_142251.jpg
배달의민족으로
2026.7.5에 배달시켜먹었는데

메뉴명에는 "불향을 입힌 제육볶음" 이렇게되어있어 시켰으나 전혀 향이나지않아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배민측은
"가게는 레시피에맞게조리했다"며
환불을거부했다고하여
환불을해주지않았고
가게측은 msg 를넣지않아서 그렇다, 조리상 실수가없다고만하고 환불거부를합니다

버젓이 불향이라고 선전하고
그렇게하는것처럼 해놓괴
맛이그렇게안나니 msg 라뇨

불향맛이 안날거면 그냥 안시키고
집에서해먹었을거에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6:41: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