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죽인데 소가 살아있을때 벌레가 문 자국이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런 하자는 없는데 무조건 정상이라고 우기면서 지들 매장에도 저런거 많다고 그래서 똑같은거 찾아서 보내보라니까 보내지도 못하고 접수 안해줄꺼니까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저 자국 있는 곳은 천연 소가죽이 아니라네요 도대체 제품을 모르면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파는지 모르겠네요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