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7월2일 아고다를 통해 태국 푸켓jw메리어트카오락 4박을 200만원주고 예약을 한후 2026널7월6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체크인직후,리조트 방 컨디션,호텔서비스,에어컨작동등이 안되어 임산부와 아이가 불편을 현재2026년7월7일겪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고다 사이트를 다시 확인해보니 7월6일부터 7월11일 4박은 공식 메리어트사이트,아고다사이트 에서도 130만원뿐이 안하는 가격이였습니다. 이를 항의하자 이미 체크인을 했다고 문자메세지도 너무 늦게 답변하며 태국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원에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첫 첨부는 7월2일쯤 예약한 조식포함 영수증이며 이후 첨부자료는 같은사이트에서 조식 130만원 조.석식포함이
160만원,메리어트사이트130만원입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