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5일 이전 가게에서 사용중인 인터넷 이전설치 요청후
2월 28일 KT기사님 방문후 기계실에서 해당 가게까지 공사가 안되어있다고 설치를 못하고 감.
그후 기사님이 추후 방문했으나 기계실까지 공사가안되어있어서 이전설치 보류후 어떻게 처리될지 확인후 연락준다하고 임의조치로 타통신사(SK)인터넷 사용하고계시라고 연결해주고 감
추후 아무연락없었고 3개월 지난 후 직권해지가됨.
고객센터(고객만족1팀 나하연님)측에서는 설치기사(신충근님)가 보류로 해놓고 3개월이 지나면 직권해지가 되서 위약금청구된다함. 기사님은 직권해지가 되는지 몰라서 연락을 안준거라고 하면서 명의자가 모든 위약금을 내야된다함.
약정기간 30일남은 인터넷을 30일 사용후 해지하면 위약금이 안나오는데, 고객센터및 기사님 설치 보류로인해 고객이 위약금(30만원정도) 부당하게 부담해야된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측 에서는 이전 신청후 "고객 사유로" 3개월이내 미설치시 기존인터넷 중단일 기준으로 121일 시점에 해지됨. 이라고 문자를 보내줬다고 책입없다고 합니다. 가게안 인터넷 랜선공사는 끝나있었고 KT인터넷장비실에서 가게까지 선공사가 안되어있는게 고객 과실일수 없습니다. KT장비실 공사가 안된게 어떻게 고객과실일수있습니까.
해당내용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명의자 : 강민지 / 8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