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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광고와 다른 결과의 환불거부
 이태근
 2026-07-13  |    조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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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선 기타신고누락건이 있어 환급금이 발생했다해서 선결제유도 결제후 환급금 입금이 안되기에 문의해보니 소득세 정기신고를 대행했고 소득세 정기신고대행에 결제동의를 했다며 환불거부중입니다 처음부터 25년정기신고라했으면 진행을 안했을건데 기타신고누락건이 있다해서 결제를 하게된건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22:08:20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