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해당 상품을 당일 구매하고 당일 취소했는데 아직까지도 환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화 와 이메일로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해당 부서에 전달해 놓고 바로 환불 조치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째 환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행사 쪽에서는 이미 환불 취소 요청을 마이리얼트립에 한 상태라고 하고. 환불을 진행을 해야 할 마이리얼트립이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불건으로 인해 소모 된 시간이 얼마이며 전화 통화량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7월 1일에 해당 상품을 당일 구매하고 당일 취소했는데 아직까지도 환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화 와 이메일로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었으며 해당 부서에 전달해 놓고 바로 환불 조치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주째 환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행사 쪽에서는 이미 환불 취소 요청을 마이리얼트립에 한 상태라고 하고. 환불을 진행을 해야 할 마이리얼트립이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환불건으로 인해 소모 된 시간이 얼마이며 전화 통화량이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