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이며 허위광고로 저렴한 가격 / 좋은 스펙인것으로 속이고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해당 사이트 리뷰 별점 낮은순으로 확인하면 많은 구매자들이 13L로 구매하였습니다
기존의 옵션선택도 단일상품이었고 필요에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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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