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에서 tv를 7월2일 구매를 해는데 7월3일 이유 없이 통보 없이 취소 처리
함승일
2026-07-15 |
조회: 73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에서 tv를 7월2일 구매를 해는데 7월3일 이유 없이 통보 없이 취소 처리 해서. 모르고 있다가 3주 지나서 연락을 해는데 하이마트 전화 통화 불가. 게속해서 알아보다. 카드업체에서 3일 날 취소 처리 되걸 알아써요. 그리고 나서. 하이트에다 게속해서 전화를 해는 되. 아직도. 통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남겨는데 2툴이 지나서 메시통햐. 재고가 없어서 취소처리 답별을 들어써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 발생. 삼성전자 구매시 20%환급을 못받게 되써요 이런경우 고발을 할려는데 어떨게 해야 하나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