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에서 tv를 7월2일 구매를 해는데 7월3일 이유 없이 통보 없이 취소 처리
 함승일
 2026-07-15  |    조회: 486
롯데하이마트 온라인 에서 tv를 7월2일 구매를 해는데 7월3일 이유 없이 통보 없이 취소 처리 해서. 모르고 있다가 3주 지나서 연락을 해는데 하이마트 전화 통화 불가. 게속해서 알아보다. 카드업체에서 3일 날 취소 처리 되걸 알아써요. 그리고 나서. 하이트에다 게속해서 전화를 해는 되. 아직도. 통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남겨는데 2툴이 지나서 메시통햐. 재고가 없어서 취소처리 답별을 들어써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손해 발생. 삼성전자 구매시 20%환급을 못받게 되써요 이런경우 고발을 할려는데 어떨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06:18:54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