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1536003 제보내용 재확인요망
 김종삼
 2026-07-16  |    조회: 45

 등록번호 1536003 번 다시한번  내용을  읽어보세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2~3일내에  충분히 환불가능건을  장기간에 시간을  두고  환불해주는것에  대해  부당성을  고발  한겁니다.. 100%  환불  조건으로  입금 한건데 무슨 10% 니뭐니....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08:50: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