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사전 고지 없는 진입 불가 이유 배송 지연 및 일방적 추가 비용 요구 건
 정광일
 2026-07-21  |    조회: 66
​1. 사건 개요
​신고 대상 업체명: (주)시모네
​주문 상품명: 매트리스

​2. 상세 피해 내용
본인은 상기 업체에서 매트리스를 구매하고 정상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구매 과정이나 계약 당시 '탑차 진입 불가능 지역 시 추가 비용 발생' 또는 '배송 특이사항 사전 확인'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주의사항도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 당일(또는 배송 직전), 업체 측은 "배송지 주소로 탑차가 진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일방적으로 추가 배송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3. 문제점 및 부당성
​사전 고지 의무 위반: 특수 배송 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추가 비용은 구매 시점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추가 비용 강요: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환경을 이유로 사전 협의되지 않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배송을 거부/지연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4. 요구 사항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된 부당 추가 비용 요구를 철회하고, 당초 계약된 조건대로 지체 없이 정상 배송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면 업체 측 귀책사유로 인한 전액 환불 조치를 요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1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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