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폴드8를 자급제 사전예약으로 구매하기위해 인터넷으로알아보던중 지마켓으로 28일에 삼성전자온라인공식스토어로 되있는곳에서227만8100원에 올라와있길래 금액을 좀할인해주는줄 알고 믿고 와이프꺼까지 2개를 결제했습니다 기다리고있는중에 지난주금요일에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문자는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자기네들은 실수라고 하는데 전 금액이 실수엿으면 결제한 그날에 수정을 해서 저한테바로 연락을주던지 몇일이나지난뒤에 전화도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온거는 한통도없었고 취소한다고 문자만 와있었습니다 제대로된 사과도없을뿐더러 삼성전자온라인스토어라는곳에서 사전예약을 온라인에 올리는데 금액실수할수있는건가요?그리고나서는 다시결제하면 상품권5만원과 배송순서조정을 한다는데 먼저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잘못된 방법이아닌가요 제기준에는 이게 저한테 사기치고 갑질하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 제가 밤부터아침까지일해서 문자를 밤늦게확인했고 담날이 토요일이라 먼저 전화를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까 자기네들이 토요일에 강제로취소를 했네요 저한테전화한통없이 이렇게해서 저도 이곳에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구매자한테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건가요?이런게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인가요? 금액잘못썻다고 그금액보고 구매한 전 그냥 포기해야맞는건가요? 댓글1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