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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ㅇ 4명이 운동을 해도 24만원인데 3인이 운동하고 42만원을 결재함.
 이운용
 2026-08-03  |    조회: 773
일레븐03.jpg

ㅇ 피해의 요점: “12만원/4= 48만원 24만원 = 24만원이 정상가격임.

(전화로 카운터에 전화하여 3인이 라운딩을 하여도 “4인기준이 적용되느냐? 질문에 그럼요! 3인이 24만원이면 당연히 되는 거죠.” 라는 답변을 듣고 라운딩을 하였음)

ㅇ 운동 후 결재과정에서 홈페이지 화면에 (4인 예약시 2인 면제)의 문구를 주장하며 3인 라운딩시 정상가격 12만원/3= 36만원과 3인 운동시 페날티 2만원/= 6만원을 적용하며 42만원을 징구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2:23: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