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다이렉트샵에서 핸드폰을 사전예약 시작하자마자 구매했는데 일정을 물어봐도 모른다고만하고 기본 수량확보도 없이 사전예약만 무작정 다 받아놓은상태에서 수량모르고 언제 배송인지 일정도 안잡혀있다는것이 말이나 되나요. 최소한의 일정도 없고 소비자 기만행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돈만내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건지 댓글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