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하자 as로 인해 생긴 문제를 회피하고 추가as를 거부하고있습니다.
 김현민
 2026-08-03  |    조회: 780
dd.jpg

안녕하세요


청주sk뷰자이


자이동 살고있으며 이번 7월달에 2년차 as가 종료되어 이제 as를 접수받지 못하는상황입니다.


5월달에 집안 곳곳 실리콘이 갈라지고 뜯어져 as 신청을하였고


주방앞 시트벽(사진) 아래쪽 실리콘도 갈라지고 뜯어져 실리콘을 뜯어내고 재시공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6월달쯤 해당 시트지 아래쪽이 기포가 발생한것처럼 부풀어올라 공기가 유입되었고 


as처리 다시 해야겠다 생각하고 지내던중 바쁜일상으로인해 미루다가 


7월달에 신청을하였더니 as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간안에 접수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 문제는 멀쩡하던 시트지가 하단 실리콘 작업을하고 공기가 유입되어 생긴문제로


as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것이니 기간과 상관없이 다시 보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이센터에서는 기간이 지났다는 소리와 그리고 실리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게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분을 호출하여 벽을 보시곤 이건 누가봐도 실리콘작업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데 자이센터에서는 이걸 인정하지않고 자기들 책임이 아니며 as 기간이 지났다는 소리만 반복하고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7:25:44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