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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환불및 카드취소 불이행
 안희선
 2026-08-03  |    조회: 1021
4개월전 업체 광고를 보고 인터뷰신청을 해서 카메라테스트를 하고 설명을 들은후 계약서는 생각해 보고 쓰겠다고 하니 일단 쓰고 정 안되겠으면 취소해주겠다 해서 카드로 12개월 할부를 했음, 그리고 바로 그 다음주에 취소하겠다고 연락을했고 찾아가서 계약서를 돌려주고 바로 취소처리 해줄거고 처리기간은 1-2주 걸린다고 했는데 4개월을 미루고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7:30:49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