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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죽소파 벗겨짐 불량
 김미선
 2026-08-03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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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말 까사미마 대전 신세계점에서 가죽소파 구입.

26년 3월 소파 가죽이 벗겨짐을 인식. AS 신청

26년 5월 무상 AS 진행


AS 직후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불량 부분 어필 하였으나 사용하다보면 탈각된다는 담당기사의 말만 믿고 다시 사용하던중. 한달도 안돼 원래 보다 더 심하게 가죽 벗겨짐 시작.


업체측은 사용후 직후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하자는 인정하면서

교환. 환불은 안된다는 입장.

똑같은. AS방법으로 코팅해준다는데 소비자입장은 코팅 해줘봐야 한달도 안돼 다시 벗겨짐 발생하는 AS는 인정할 수 없음.

계약서상

일반제품(소파) AS또는 부속품 교환 후 동일 하자 발생시 제품교환/구입가환급 이라고 명시 되어 있음에도 왜 교환 환불을 거절하는건지 알수 없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6:16:4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