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100프로 환불
혹은 지나면 90-80프로 환불이
법적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이 판매시에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전액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몇천원 할인받으려고 미리 산 티켓인데
아예 이용을 안했는데
6만원이라는 금액을 손해보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대부분 모바일 티켓을 이용하면
중간에 기한이 다 되어간다는 안내도 하는데
이 상품은 아예 전액 환불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중간 안내도 없었고
안내할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액환불이 안되는 상품은
중간에 기한 안내나
다시한번 안내를 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일부 금액이라도 환불받고 싶습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티켓 구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