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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일시정지해달랬니 안된다그러고 해지한다했더니 한달서비스준것도 위압금물린답니다
 임선혁
 2026-08-10  |    조회: 55

가입할떄 신세계상품권받았는데 한달무료로 서비스준다더니 약정을채워야주는거고 아니면 그비요도 물으라하고 

신세계상품권을 받긴했는데 사은품으로 준거도 위압금에 포함된다는군요

일시정지도 안되고 무조건 자기네 프로그램대로만 해야한다는데 세상에 이렇게 가압정인회사 첨봅니다

현금30만원쌓은거도 지금은 쓰지도못한다그러고 뭐떄문에 현금을 저축하는거 처럼 얘기하며 판매하는지 알수가없어요

해지하고싶은데 위압금 다 지불안하면 해지도 안된다네요 지금은 기분나빠서라도 하고싶않습니다

콜센타로 이의신청했더니 갑자기 월이용료를 7만원댈 할인해준다고 문자가오는군요 

해지하고싶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7:32:47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