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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허위과장광고. 위약금발생.수질이상
 조경옥
 2026-08-10  |    조회: 52
정수기 렌탈을 했는데 광고랑 다른제품이 왔고 제품 자체가 너무 떨어지는 제품이 온데다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물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늠할수 없기에 그제품에 대한 상세설명과 더불어 어떤제품이 물맛이 좋은지 고지를 한후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구별하기 불가능했고 물맛또한 없었습니다.그때당시 교체를 원했는데 기사분이 교체가 안되니 그냥 쓰시라고 위약금 발생한다해서 그냥 썼는데 지금에 와서 14일 이내에 연락주셨으면 위약금 발생이 안됬을건데 하며 상담사가 얘기하시네요. 그전에 그럼 미리고지를 해주시던가 그런말도 없다가 지금에서 정수물만 나오고 냉수가 안되다보니 a/s문의후 같은회사 제품 교체요청을 하니 위약금 얘기를 꺼내시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8:29:25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