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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불량
 서은숙
 2026-08-10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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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받아서 확인하지않고 손빨래후 착용한후 다시 세탁할려니까 재봉불량아걸 확인한후 쇼핑몰에 반품신청하니까 기간이지났고 착용을해서 무조건반품이 안된다고해서 고발합니다..
애초에 검수도 제대로 하지않고 불량제품을 보내놓고 반품이 안된다고만하는데 너무화가나서 고발합니다
사진보내줬는데 반품기간지나서 무조건안된다고하는데 사진보시면 재봉이 첨부터되지않은제품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8:31:09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