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치라 해놓고 연장없이 기본설치만 하였는데 20만원 받아갔습니다. 전화를 햇더니 배송기사와 통화하라면서 자세한 안내도 없이 자기들과는 무관하다하며 전화를 끊어버림.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기사들 사진 올려놓고 나몰라라 합니다. 배송기사 연락해도 받지않고, 사업자 등록된 대표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해서 다른 피해자 나올걸 우려해서 여기다 올립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ytn 방송에도 제보할겁니다. 더원서 시킨건데 더 더워졌네요. ... 이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댓글1
해당업체의 설치비용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