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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두 정사이즈로 주문하였으나 맞지않아 교환하려하였으나 교환은안되고 반품후 제 구매하여야하며 반품비용이 사만원이라고합니다 십일만 구천원짜리 물건이 반품비가 사만원이라면 누가 ?
 김선정
 2026-08-11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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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처스 구두를 쿠팡에서 구매하였으나 정싸이즈라고하여
주문해서 신어보니 발이 안들어가서 교환요청하였으나 교환은 않되고 반품하고 제구매하여야한다고하며 반품비용이 사만원이라고합니다
구두가격이 십일만 구천원인데 반품비가 사만원이면 너무 억울한 사항이라 글 올림니다
1)정싸이즈라고표시되어있고
2)반품가격은 표시되어있지안음
3)쿠팡에서는 책임 없다고함
이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22:25:31
배송받으신 상품 사이즈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