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정수기렌탈 사은품 미배송
 심현미
 2026-08-11  |    조회: 217
6월11일롯데 홈쇼핑에서 쿠쿠 얼음정수기 약정 렌탈 사은품 행사로 상품권 50십만원 커피머신 중 선택사항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상담신청후 72개월 약정으로 6월15일 얼음정수기 설치 완료하열습니다 전 커미 머신을 선택하였고 늦어도 7월말까지 보내주신다고 하구선 아직입니다 상담직원은 누락된거같다고 알아보고연락준다하구선 연락하면아직 잘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기다리라고만하니 이걸 어째야 하나요?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2 07:57:2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