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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쿠전자 파손제품 배송으로인한 교환 배송비 미지급및 교환상품 미발송건
 배문수
 2026-08-13  |    조회: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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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일, 11번가에서 쿠쿠 10인용 트윈프레셔 저당 IH 전기압력밥솥(주문번호: 20260801088958259)을 주문하였습니다.
상품은 8월 4일 자택으로 배송되었으며, 배송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11번가 사이트를 통해 교환을 요청하였고, 안내에 따라 8월 6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양산 소재의 쿠쿠 측으로 제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제품 발송 후 쿠쿠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상담원으로부터 사진상 제품 파손이 확인되므로 회사 측에서 택배비를 부담하는 사안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쿠쿠 측에서는 지정 택배사인 CJ대한통운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배사를 통해 발송한 경우에는 배송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착불로 도착할 경우 제품 인수를 거부하고 반송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체국 택배를 통해 제품을 발송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송 등의 추가적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결국 우체국 택배 사이트를 통해 제가 직접 배송비를 결제하였습니다.
반송한 제품은 8월 8일 쿠쿠 측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8월 10일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하여 제품 배송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한 교환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원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아 교환 또는 반품 중 어떤 처리를 원하는지 확인받았으며, 저는 교환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환 처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1번가 사이트에서 교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문의할 때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하였으나, 아직 제품의 입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검수를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교환 처리도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11번가 사이트에는 ‘교환 보류’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할 때마다 통화 연결까지 약 10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렵게 상담원과 연결되어도 “지정 택배사가 아닌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여 입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품이 쿠쿠 측에 이미 배송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단순히 지정 택배사가 아닌 다른 택배사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입고 및 검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그에 따라 교환 처리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최초 배송 당시부터 제품이 파손된 상태였으며, 고객센터에서도 사진을 확인한 후 회사 측에서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안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배송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고, 제품이 업체에 도착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교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쿠쿠 밥솥의 품질과 밥맛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일정에 맞추어 제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주문한 이후 15일 가까이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손님 초대 일정에도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품 자체의 파손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손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교환을 요청했으며, 제품도 이미 업체에 반환되어 도착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여러 차례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하고, 지정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환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현재의 처리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고객센터에 연락하며 기다리지 않도록 신속한 제품 검수 및 새 제품으로의 교환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초 배송된 제품이 파손된 상태였고 회사 측에서도 배송비 부담 대상임을 인정한 만큼, 제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서 직접 부담한 반송 배송비에 대해서도 환급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민원을 통해 해당 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06:56:26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