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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과대광고, 사기, 응대없음
 이승현
 2026-08-13  |    조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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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입물품 남성바지3개(주문번호: SP026070921314316GVK), 62,900원

2.구입일 : 26년7월 초, 받는날짜: 26년7월14일경

3.문제점 : 1)과대광고: 신축성없음, 재질이 다름 2)사이즈가 작음

4.민원 : 1)7월16일 : 메일발송 반품(support@kr-luckservece.com)요청 2)이후 계속사이트 방문하여 민원제기 3)전화를 준다면서 아직까지 대응없음

5.의견 : 이광고가 계속우리나라에 유투브를 통해 광고되는데 저같은 피해자 계속나올 예정임 광고차단 및 제재, 피해보상이 필요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11:25: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